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3조(지도ㆍ감독)
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보건진료소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.
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보건소장 또는 보건지소장에게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의료행위를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.
[전문개정 2012.10.22]
시행 2024.9.20 · 법률 · 보건복지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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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› 제3장 보건진료소 및 보건진료 전담공무원
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보건진료소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.
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보건소장 또는 보건지소장에게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의료행위를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.
[전문개정 2012.10.22]
시행 2024.9.20 · 법률 · 보건복지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