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조(진료비)
보건진료소의 진료수가기준(診療酬價基準)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[전문개정 2012.10.22]
시행 2024.9.20 · 법률 · 보건복지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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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› 제3장 보건진료소 및 보건진료 전담공무원
보건진료소의 진료수가기준(診療酬價基準)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[전문개정 2012.10.22]
시행 2024.9.20 · 법률 · 보건복지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