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4조(공중보건의사의 명단 통보)듣기 병무청장은 「병역법」 제34조제1항에 따라 공중보건의사에 편입된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명단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[전문개정 2012.10.22] 시행 2024.9.20 · 법률 · 보건복지부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