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9조의3(청문)
보건복지부장관은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공중보건의사 신분 박탈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.
[본조신설 2021.8.17]
시행 2024.9.20 · 법률 · 보건복지부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› 제2장 공중보건의사
보건복지부장관은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공중보건의사 신분 박탈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.
[본조신설 2021.8.17]
시행 2024.9.20 · 법률 · 보건복지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