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0조(동의철회서 등)
① 영 제16조제3항 전단에 따른 동의철회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.
② 영 제16조제3항 후단에 따른 대표자 지정 동의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.
③ 제2항에 따른 대표자 지정 동의서에는 주민등록증, 여권 등 대표자 및 동의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.
시행 2014.9.4 · 농림축산식품부령 · 농림축산식품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