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(농어촌주거환경지원센터의 업무)
영 제30조제2항제4호에서 "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업무"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.
1. 농어촌 경관 조성 및 농어촌주택 성능개선 모델 개발에 관한 업무
2. 정비사업에 대한 모니터링,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업무
3. 그 밖에 정비사업 지원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업무
시행 2014.9.4 · 농림축산식품부령 · 농림축산식품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