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(총괄계획가가 될 수 있는 기술사의 종류)
「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」(이하 "영"이라 한다) 제6조제1항제2호다목에서 "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사"란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기술사를 말한다.
1. 건축시공기술사
2. 농어업토목기술사
3. 토목시공기술사
4. 조경기술사
시행 2014.9.4 · 농림축산식품부령 · 농림축산식품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