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(농어촌주택 소유자의 동의방법 등)
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존치 또는 리모델링되는 농어촌주택 소유자의 동의방법 등에 관하여는 법 제14조, 이 영 제16조 및 제17조를 준용한다. 이 경우 "토지등소유자"는 각각 "농어촌주택 소유자"로 본다.
시행 2026.1.2 · 대통령령 · 해양수산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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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
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존치 또는 리모델링되는 농어촌주택 소유자의 동의방법 등에 관하여는 법 제14조, 이 영 제16조 및 제17조를 준용한다. 이 경우 "토지등소유자"는 각각 "농어촌주택 소유자"로 본다.
시행 2026.1.2 · 대통령령 · 해양수산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