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(국공유지의 무상양여)
①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국유지 또는 공유지의 무상양여는 해당 국유지 또는 공유지의 관리청과 사업시행자 간의 계약에 따른다.
② 제1항에 따라 무상양여되는 국유지의 총면적은 해당 정비구역 면적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.
시행 2026.1.2 · 대통령령 · 해양수산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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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
①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국유지 또는 공유지의 무상양여는 해당 국유지 또는 공유지의 관리청과 사업시행자 간의 계약에 따른다.
② 제1항에 따라 무상양여되는 국유지의 총면적은 해당 정비구역 면적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.
시행 2026.1.2 · 대통령령 · 해양수산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