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(농어촌마을 정비 종합계획의 수립)
① 법 제5조제1항제4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"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1. 정비사업의 목표
2. 노후ㆍ불량 농어촌주택, 정비기반시설, 공동이용시설 및 공동형 농어촌주택 등 각 분야별 정비사업의 기본방향
3. 농어촌 경관 및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
4. 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(財源)의 조달에 관한 사항
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농어촌마을 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정비사업의 기술적ㆍ경제적 타당성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.
시행 2026.1.2 · 대통령령 · 해양수산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