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2조(정비구역별 정비사업성과의 평가)
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사업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평가기준을 반영한 정비구역별 정비사업성과 평가계획(이하 이 조에서 "평가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야 한다.
1. 정비사업의 실시계획 준수 여부
2. 정비사업의 목표 달성도 및 성과
3. 집행과정의 효율성
4.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평가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를 시ㆍ도지사,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사업시행자에게 알려야 한다.
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사업시행자는 평가계획에 따라 정비사업성과의 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정비구역별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를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하고,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,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사업시행자에게 알려야 한다.
시행 2026.1.2 · 대통령령 · 해양수산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