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(사업시행자 등의 고시)
법 제11조제2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"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1. 정비사업의 명칭 및 시행 방식
2. 사업시행자의 명칭, 주소 및 대표자 성명
3.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
4. 정비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
시행 2026.1.2 · 대통령령 · 해양수산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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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
법 제11조제2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"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1. 정비사업의 명칭 및 시행 방식
2. 사업시행자의 명칭, 주소 및 대표자 성명
3.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
4. 정비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
시행 2026.1.2 · 대통령령 · 해양수산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