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8조(관리처분계획의 준용)
조합이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관리처분계획을 세워야 하며, 이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24조, 제72조부터 제74조까지, 제76조부터 제82조까지 및 제86조부터 제91조까지를 준용한다. 이 경우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72조제1항제1호 중 "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"은 "실시계획인가 고시가 있는 날"로 본다. <개정 2017.2.8>
시행 2025.10.1 · 법률 · 농림축산식품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