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43조(권한의 위임과 위탁)
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
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, 해양수산부장관,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.
시행 2025.10.1 · 법률 · 농림축산식품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