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8조(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)
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정비계획의 내용 중 전략환경영향평가,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(이하 이 조에서 "환경영향평가등"이라 한다) 협의 대상이 되는 정비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「환경영향평가법」 제9조, 제16조, 제22조, 제27조, 제43조 및 제44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실시하여야 한다.
시행 2025.10.1 · 법률 · 농림축산식품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