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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시행령 부칙
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(시행일·적용례·경과조치)입니다.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.
부칙(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) <제35803호,2025.10.1>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
제6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<19>까지 생략
<20>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조제1호 단서 및 제3조 중 "산업통상자원부장관"을 각각 "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"으로 한다.
<21>부터 <101>까지 생략
부칙(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) <제24442호,2013.3.23>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
제12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⑬까지 생략
⑭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조제1호 단서 및 제3조 중 "지식경제부장관"을 각각 "산업통상자원부장관"으로 한다.
⑮부터 <92>까지 생략
부칙 <제22524호,2010.12.13>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(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) <제20678호,2008.2.29>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
제7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부터 ⑪ 까지 생략
⑫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조제1호 단서, 제3조 중 "산업자원부장관"을 각각 "지식경제부장관"으로 한다.
⑬ 부터 <86> 까지 생략
부칙 <제19184호,2005.12.26>
제1조 (시행령)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 (다른 법령의 개정) ①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.
제3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5. 「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」에 의한 농어촌전기공급사업
②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.
별표 6의 취급소란 제6호중 "「농어촌전화촉진법」"을 "「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」"으로 한다.
부칙 <제18329호,2004.3.22>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제17216호,2001.4.30>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제14208호,1994.4.9>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(상공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) <제13870호,1993.3.6>
제1조 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 및 제3조 생략
제4조 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내지 <152>생략
<153>농어촌전화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3조중 "동력자원부장관"을 "상공자원부장관"으로 한다.
<154>내지 <188>생략
부칙 <제13064호,1990.8.8>
이 영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