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시행령 제2조(적용 대상 지역)
「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조의2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지역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. <개정 2013.3.23, 2025.10.1>
1. 단위공사별 전기사용자가 10호 이상인 섬 지역. 다만, 육지와 인접한 섬 지역으로서 지형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전기사업자에 의한 전기공급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섬 지역의 경우에는 전기사용자가 3호 이상인 섬 지역으로 한다.
2. 단위공사별 전기사용자가 3호 이상인 벽지(僻地) 지역
[전문개정 2010.12.13]
시행 2025.10.1 · 대통령령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