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시행령 제5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비율)듣기 법 제3조제5항에 따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.1. 국가: 100분의 752. 지방자치단체: 100분의 25[전문개정 2010.12.13] 시행 2025.10.1 · 대통령령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