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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› 제3장 자가발전에 의한 전력공급

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제20조의2(전력산업기반기금에 의한 지원)

전기사업자가 사용하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은 「전기사업법」 제48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1. 제12조제4항이나 제21조에 따라 전기사업자와 시장ㆍ군수가 부담하는 상환금의 초과분

2.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술지원 비용

3. 제20조제2항에 따른 정기보수 및 교육에 드는 비용

4. 제20조제3항에 따라 자가발전시설의 인수와 전기공급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(전기요금으로 충당되는 금액은 제외한다)

5. 제20조제4항에 따라 자가발전시설의 운영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비용

[전문개정 2007.12.21]

시행 2025.10.1 · 법률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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