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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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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› 제4장 보칙

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제22조(감독)

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정융자금의 사용과 배전시설공사 및 자가발전시설공사의 시공 상황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시정(是正)을 명할 수 있다. <개정 2008.2.29, 2013.3.23, 2025.10.1>

② 지방자치단체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기사업자에 대하여 재정융자금의 사용과 배전시설공사의 시공 상황에 관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.

[전문개정 2007.12.21]

시행 2025.10.1 · 법률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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