B 币安 ·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→ AD OKX OKX ·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→ AD
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› 제2장 전기사업자에 의한 전력공급

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제9조(사업계획의 변경)

① 전기사업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예산이 확정된 시설예정공사 중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시공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그 사유를 보고한다. <개정 2008.2.29, 2013.3.23, 2025.10.1>

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그 공사비를 다른 단위공사에 전용조치(轉用措置)할 수 있다. <개정 2008.2.29, 2013.3.23, 2025.10.1>

[전문개정 2007.12.21]

시행 2025.10.1 · 법률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

원문 ↗

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전체 조문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