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18조(비농경지의 지정신청)
법 제25조제5항 단서에 따라 비농경지를 환지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비농경지 환지지정 신청(동의)서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시행 2026.9.18 · 기후에너지환경부령 · 농림축산식품부 소관
법 제25조제5항 단서에 따라 비농경지를 환지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비농경지 환지지정 신청(동의)서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시행 2026.9.18 · 기후에너지환경부령 · 농림축산식품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