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31조(비농경지 환지지정에 대한 신청)
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종전의 토지 용도와 다른 용도의 환지를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비농경지 환지지정신청(동의)서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시행 2026.9.18 · 기후에너지환경부령 · 농림축산식품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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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종전의 토지 용도와 다른 용도의 환지를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비농경지 환지지정신청(동의)서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시행 2026.9.18 · 기후에너지환경부령 · 농림축산식품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