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2조(생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)
법 제58조제2항 단서에서 "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 <개정 2013.3.24>
1. 사업면적의 100분의 10 범위에서의 변경
2. 사업비(물가변동에 따른 변동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)의 100분의 10 범위에서의 변경
3. 물가변동에 따른 사업비의 변경
4. 다른 법률에 따라 사업계획이 확정되어 생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에 반영된 후 해당 사업계획이 변경ㆍ폐지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는 경우
5. 그 밖에 단순한 착오ㆍ누락 등으로 인한 사항의 변경
시행 2026.9.18 · 기후에너지환경부령 · 농림축산식품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