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51조(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등에 대한 처분)
법 제89조제4항에 따른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또는 농어촌민박사업자에 대한 처분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. <개정 2020.8.20>
시행 2026.9.18 · 기후에너지환경부령 · 농림축산식품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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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 제89조제4항에 따른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또는 농어촌민박사업자에 대한 처분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. <개정 2020.8.20>
시행 2026.9.18 · 기후에너지환경부령 · 농림축산식품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