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62조(타인 토지 등의 출입 공고)
법 제120조제2항에 따른 타인 토지 등의 출입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공고문을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 및 읍ㆍ면의 사무소 또는 농어촌정비사업 사업시행자의 사무소 게시판에 7일 이상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.
1. 해당 토지의 소재지 표시
2. 출입의 일시
3. 출입의 목적
4. 출입하려는 사람의 주소와 성명
시행 2026.9.18 · 기후에너지환경부령 · 농림축산식품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