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64조(무단점용료)듣기 ① 영 제94조제2항 전단에 따른 무단점용료 사전통지서는 별지 제89호서식에 따르고,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무단점용료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90호서식에 따른다.② 영 제95조제2항에 따른 무단점용료 분할납부신청서는 별지 제91호서식에 따른다. 시행 2026.9.18 · 기후에너지환경부령 ·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