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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어촌정비법 시행령 부칙
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(시행일·적용례·경과조치)입니다.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.
부칙(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) <제36587호,2026.8.18>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⑪까지 생략
⑫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31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"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(이하 "신ㆍ재생에너지 설비"라 한다)"를 "「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(이하 "재생에너지 설비"라 한다) 또는 「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6호 및 제12호에 따른 연료전지등 및 수소에너지 설비(이하 "연료전지등 및 수소에너지 설비"라 한다)"로 한다.
제32조제1항제1호 중 "신ㆍ재생에너지 설비"를 "재생에너지 설비, 연료전지등 및 수소에너지 설비"로 한다.
⑬부터 <44>까지 생략
제3조 생략
부칙(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) <제35811호,2025.10.1>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.
부칙(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) <제35769호,2025.9.23>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5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 생략
제3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④까지 생략
⑤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「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」 제22조"를 "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22조"로 하고, 같은 조 제8항제2호 중 "「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」"을 "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"으로 한다.
⑥부터 <17>까지 생략
부칙(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) <제35696호,2025.8.5>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5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⑥까지 생략
⑦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30조 중 "「화학물질관리법」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"을 "「화학물질관리법」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허가물질ㆍ제한물질ㆍ금지물질ㆍ유해화학물질"로 한다.
⑧부터 <23>까지 생략
부칙 <제35445호,2025.4.15>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(한국국토정보공사법 시행령) <제35246호,2025.2.7>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5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 생략
제3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⑦까지 생략
⑧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59조의5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2. 「한국국토정보공사법」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(이하 "한국국토정보공사"라 한다)
⑨부터 <20>까지 생략
부칙 <제34633호,2024.7.2>
이 영은 2024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.
부칙(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) <제34550호,2024.6.4>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4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
제5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⑥까지 생략
⑦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3조제2항 중 "강원도"를 "강원특별자치도"로 한다.
⑧부터 <44>까지 생략
부칙 <제34313호,2024.3.19>
이 영은 2024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제32637호,2022.5.9>
이 영은 202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3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부칙(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) <제32352호,2022.1.21>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2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
제5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<20>까지 생략
<21>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8조제1항 중 "감정평가업자가"를 "감정평가법인등이"로 한다.
제32조제1항제3호 전단 중 "감정평가업자가"를 "감정평가법인등이"로 한다.
제64조 본문 중 "감정평가업자가"를 "감정평가법인등이"로 한다.
<22>부터 <64>까지 생략
부칙 <제32127호,2021.11.19>
이 영은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제32046호,2021.10.14>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별표 1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(비상대처계획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) 제27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총저수용량 20만세제곱미터 이상 30만세제곱미터 미만인 저수지를 관리하고 있는 자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저수지에 대한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해야 한다.
제3조(정밀안전진단 실시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영 시행 전에 준공된 농업생산기반시설은 별표 1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한다.
1. 1종 시설로서 준공일로부터 15년 이상 경과한 농업생산기반시설: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 실시
2. 1종 시설로서 준공일로부터 13년 이상 15년 미만 경과한 농업생산기반시설: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그 이후에는 정밀안전진단이 완료된 날부터 5년 이내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 실시
3. 1종 시설로서 준공일로부터 11년 이상 13년 미만 경과한 농업생산기반시설: 2023년 12월 31일까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그 이후에는 정밀안전진단이 완료된 날부터 5년 이내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 실시
4. 1종 시설로서 준공일로부터 9년 이상 11년 미만 경과한 농업생산기반시설: 2024년 12월 31일까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그 이후에는 정밀안전진단이 완료된 날부터 5년 이내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 실시
5. 2종 시설로서 총저수용량 5만세제곱미터 이상 30만세제곱미터 미만인 저수지: 2031년 12월 31일까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그 이후에는 정밀안전진단이 완료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 실시
부칙(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) <제32018호,2021.9.29>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(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) <제31986호,2021.9.14>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제2조 생략
제3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⑨까지 생략
⑩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90조제3항 및 제91조제1항제4호 중 "건설기술용역사업자"를 각각 "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"로 한다.
⑪부터 <26>까지 생략
부칙(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) <제31380호,2021.1.5>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부칙(지정ㆍ위탁의 실적 요건 정비를 위한 2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) <제31379호,2021.1.5>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지정 또는 위탁 요건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)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이 영에 의하여 개정되는 법령에 따른 지정 또는 위탁을 하기 위하여 그 지정 또는 위탁의 절차를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부칙(한국부동산원법 시행령) <제31243호,2020.12.8>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⑨까지 생략
⑩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59조의5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3.「한국부동산원법」에 따른 한국부동산원(이하 "한국부동산원"이라 한다)
제59조의6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3. 한국부동산원
⑪부터 <33>까지 생략
부칙(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) <제31131호,2020.10.27>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제2조 생략
제3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59조의6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6. 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1 제1호마목의 실제 거래가격
② 생략
부칙(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) <제31101호,2020.10.8>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0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및 ② 생략
③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32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중 "「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7항"을 "「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8항"으로 한다.
④ 및 ⑤ 생략
부칙 <제30928호,2020.8.11>
이 영은 2020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부칙(국유재산법 시행령) <제30886호,2020.7.31>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 생략
제3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③까지 생략
④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95조제3항 전단 중 "「국유재산법 시행령」 제30조제3항 후단"을 "「국유재산법 시행령」 제30조제5항 후단"으로 한다.
⑤부터 ⑦까지 생략
부칙(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) <제30509호,2020.3.3>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(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) <제30337호,2020.1.7>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⑤까지 생략
⑥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90조제3항 중 "건설기술용역업자"를 "건설기술용역사업자"로 한다.
제91조제1항제4호 중 "건설기술용역업자"를 "건설기술용역사업자"로 한다.
⑦부터 <16>까지 생략
부칙 <제29980호,2019.7.16>
이 영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부칙(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) <제29950호,2019.7.2>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부칙 <제29705호,2019.4.23>
이 영은 2019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제29092호,2018.8.14>
이 영은 2018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부칙(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) <제28586호,2018.1.16>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
제7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⑦까지 생략
⑧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91조제2항제2호 중 "「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」"을 "「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」"으로 한다.
⑨부터 <24>까지 생략
제8조 생략
부칙(물환경보전법 시행령) <제28583호,2018.1.16>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⑨까지 생략
⑩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30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"「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"을 "「물환경보전법 시행령」"으로 하고, 같은 호 나목 중 "「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」"을 "「물환경보전법」"으로 한다.
⑪부터 <46>까지 생략
부칙(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) <제28152호,2017.6.27>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③까지 생략
④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3조제4호 중 "조합 및 중앙회"를 "조합, 중앙회 및 농협경제지주회사"로 한다.
⑤부터 <17>까지 생략
부칙 <제28028호,2017.5.8>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17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9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제출서류에 관한 적용례) 제90조제1항제4호의2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농어촌정비사업 시행자가 법 제114조제1항에 따라 준공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부칙(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) <제27960호,2017.3.27>
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부칙(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) <제27792호,2017.1.17>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
제7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⑨까지 생략
⑩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30조제3호나목 중 "「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」 제48조제1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"을 "「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"로 한다.
⑪부터 <29>까지 생략
부칙(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) <제27751호,2016.12.30>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
부칙 <제27721호,2016.12.30>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(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) <제27472호,2016.8.31>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
제6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<34>까지 생략
<35>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8조제1항 중 "「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」"을 "「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」"로 한다.
제32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중 "같은 법 제21조"를 "「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」 제3조"로 한다.
제61조 및 제64조 본문 중 "「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」"을 각각 "「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」"로 한다.
<36>부터 <92>까지 생략
제7조 생략
부칙(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) <제27471호,2016.8.31>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⑮까지 생략
<16>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32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중 "「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2항"을 "「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7항"으로 한다.
<17>부터 <37>까지 생략
제3조 생략
부칙 <제27213호,2016.6.8>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 경비에 관한 적용례) 제32조제1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ㆍ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에 따른 경비를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제3조(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 외 사용 기간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 기간의 범위에 대해서는 제31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 기간 동안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부칙(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) <제26930호,2016.1.22>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6조제8항제2호 중 "「수난구호법」"을 "「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」"로 한다.
②부터 ⑤까지 생략
제3조 생략