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10조(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 변경 시 고시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)
법 제9조제9항 단서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"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1.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에서 정한 공사비(시행계획이 변경된 공사의 경우에는 변경된 공사비를 말한다)의 100분의 10 범위에서의 증감
2.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비의 변경
시행 2026.9.18 · 대통령령 · 농림축산식품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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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어촌정비법 시행령 › 제3장 농업생산기반 정비 › 제1절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시행
법 제9조제9항 단서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"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1.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에서 정한 공사비(시행계획이 변경된 공사의 경우에는 변경된 공사비를 말한다)의 100분의 10 범위에서의 증감
2.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비의 변경
시행 2026.9.18 · 대통령령 · 농림축산식품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