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2조(매각 대금의 관리와 사용)
① 법 제14조제3항제1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 상환"이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발생한 채무의 상환을 말한다.
②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(국가 및 토지 소유자는 제외한다)는 매립지등을 매각하면 매각 대금의 관리 및 사용계획을 세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3.23>
시행 2026.9.18 · 대통령령 · 농림축산식품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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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어촌정비법 시행령 › 제3장 농업생산기반 정비 › 제1절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시행
① 법 제14조제3항제1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 상환"이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발생한 채무의 상환을 말한다.
②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(국가 및 토지 소유자는 제외한다)는 매립지등을 매각하면 매각 대금의 관리 및 사용계획을 세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3.23>
시행 2026.9.18 · 대통령령 · 농림축산식품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