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1조의2(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 관련 관계 주민의 의견 청취)
①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법 제23조제2항 후단에 따라 관계 주민의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, 공고한 날부터 14일 이상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로부터 이익을 얻고 있는 주민과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소재한 시ㆍ군ㆍ구 주민 등 관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.
1. 제3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정한 사항
2. 열람기간 및 열람방법
3. 그 밖에 의견제출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
②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는 관계 주민은 제1항제2호의 열람기간에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.
[본조신설 2021.11.19]
시행 2026.9.18 · 대통령령 · 농림축산식품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