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2조의2(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 여부 등 결정)
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종류, 규모, 수혜자 수 및 수혜면적 등을 고려하여 폐지 여부와 그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.
[본조신설 2021.10.14]
시행 2026.9.18 · 대통령령 · 농림축산식품부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농어촌정비법 시행령 › 제3장 농업생산기반 정비 › 제2절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
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종류, 규모, 수혜자 수 및 수혜면적 등을 고려하여 폐지 여부와 그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.
[본조신설 2021.10.14]
시행 2026.9.18 · 대통령령 · 농림축산식품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