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6조(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등)
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이의신청 기간이 끝난 후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41조에 따른 환지심의위원회(이하 "환지심의위원회"라 한다)의 심의에 부치고, 조정 절차를 거치게 할 수 있다.
1. 이의신청서
2. 해당 토지의 환지계획서 또는 일시 이용지의 지정계획서
3. 해당 토지의 환지 지정 신ㆍ구대조도
4.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자료
②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재정(裁定)을 신청할 때에는 환지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3.23>
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적부 여부를 결정하여 이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알려야 한다. <개정 2013.3.23>
시행 2026.9.18 · 대통령령 · 농림축산식품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