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9조(자격증의 발급)
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환지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지사 자격증을 발급하고 그 자격에 관한 사항을 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3.23>
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환지사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된 사람이 재발급을 신청하면 이를 재발급할 수 있다. <개정 2013.3.23>
시행 2026.9.18 · 대통령령 · 농림축산식품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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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어촌정비법 시행령 › 제3장 농업생산기반 정비 › 제3절 환지 및 교환ㆍ분할ㆍ합병 등
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환지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지사 자격증을 발급하고 그 자격에 관한 사항을 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3.23>
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환지사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된 사람이 재발급을 신청하면 이를 재발급할 수 있다. <개정 2013.3.23>
시행 2026.9.18 · 대통령령 · 농림축산식품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