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4조(농어촌경관관리계획의 수립)
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경관관리를 위한 계획(이하 "농어촌경관관리계획"이라 한다)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1. 농어촌경관관리계획의 목표 및 방향
2. 농어촌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
3. 자연경관, 농어업경관, 생활경관 등 농어촌경관의 유형별 관리에 관한 사항
4. 농어촌경관관리계획의 시행을 위한 행정 체계,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 등에 관한 사항
시행 2026.9.18 · 대통령령 · 농림축산식품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