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50조(생활환경정비계획의 고시)
법 제54조제2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"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1. 생활환경정비사업의 목적과 기본방향
2. 농어촌마을의 건설ㆍ재개발ㆍ정비, 생활환경기반시설의 정비ㆍ확충 등 주요사업계획의 개요
시행 2026.9.18 · 대통령령 · 농림축산식품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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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어촌정비법 시행령 › 제4장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
법 제54조제2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"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1. 생활환경정비사업의 목적과 기본방향
2. 농어촌마을의 건설ㆍ재개발ㆍ정비, 생활환경기반시설의 정비ㆍ확충 등 주요사업계획의 개요
시행 2026.9.18 · 대통령령 · 농림축산식품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