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51조(생활환경정비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)
법 제54조제4항 단서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"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1. 생활환경정비계획과 관련된 다른 농어촌정비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시설을 변경하는 경우
2. 다른 법률에 따라 사업계획이 확정되어 생활환경정비계획에 반영된 후 해당 사업계획이 변경ㆍ폐지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는 경우
시행 2026.9.18 · 대통령령 · 농림축산식품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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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어촌정비법 시행령 › 제4장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
법 제54조제4항 단서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"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1. 생활환경정비계획과 관련된 다른 농어촌정비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시설을 변경하는 경우
2. 다른 법률에 따라 사업계획이 확정되어 생활환경정비계획에 반영된 후 해당 사업계획이 변경ㆍ폐지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는 경우
시행 2026.9.18 · 대통령령 · 농림축산식품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