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53조(생활환경정비계획의 내용)
법 제55조제12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"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.
1.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사업
2.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농어촌생활환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시행 2026.9.18 · 대통령령 · 농림축산식품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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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어촌정비법 시행령 › 제4장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
법 제55조제12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"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.
1.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사업
2.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농어촌생활환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시행 2026.9.18 · 대통령령 · 농림축산식품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