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57조(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 중 시ㆍ도지사의 승인 대상)
법 제59조제3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"이란 사업 대상 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.
시행 2026.9.18 · 대통령령 · 농림축산식품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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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어촌정비법 시행령 › 제4장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
법 제59조제3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"이란 사업 대상 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.
시행 2026.9.18 · 대통령령 · 농림축산식품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