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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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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어촌정비법 시행령 › 제4장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

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59조의8(빈집우선정비구역 지정의 세부기준)

법 제64조의7제1항에 따른 빈집우선정비구역 지정 요건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농어촌 또는 준농어촌에 위치한 동 또는 리(「지방자치법」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동 또는 행정리를 포함한다. 이하 이 호에서 같다)에 해당하는 지역일 것. 다만,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빈집의 효율적 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 또는 리의 일부를 빈집우선정비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둘 이상의 동 또는 리를 하나의 빈집우선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.

2. 빈집의 수가 10호 이상인 지역일 것

3. 제2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 내 총주택수 대비 빈집의 비율이 20퍼센트 이상이고 빈집의 수가 5호 이상인 경우에는 빈집정비우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. 다만, 해당 지역이 「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촌마을보호지구 내에 위치한 지역으로서 해당 지역 내 총주택수 대비 빈집의 비율이 2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빈집의 수가 5호 미만인 경우에도 빈집우선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.

[본조신설 2024.7.2]

시행 2026.9.18 · 대통령령 · 농림축산식품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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