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60조(특정빈집에 대한 현장조사)
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5조의3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빈집(이하 "특정빈집"이라 한다)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신고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현장조사를 실시해야 한다.
[전문개정 2020.8.11]
시행 2026.9.18 · 대통령령 · 농림축산식품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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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어촌정비법 시행령 › 제4장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
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5조의3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빈집(이하 "특정빈집"이라 한다)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신고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현장조사를 실시해야 한다.
[전문개정 2020.8.11]
시행 2026.9.18 · 대통령령 · 농림축산식품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