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62조(농어촌주택개량자금의 조성 등)
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 <개정 2015.6.30>
1.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빈집 정비 및 농어촌 주택 개량에 지원하는 자금
2. 「주택도시기금법」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에서 농어촌주택개량에 지원하는 자금
3. 「농업협동조합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농어촌 주택 개량에 지원하는 자금
4.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
시행 2026.9.18 · 대통령령 · 농림축산식품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