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7조(예정지 조사)
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 대상 지역에 대한 예정지 조사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사업 예정 지구의 현황
2. 사업별 필요 투자액
3. 사업 시행의 효과
4. 사업 시행 예정지의 위치도
5.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사업의 타당성 판단에 필요한 사항
시행 2026.9.18 · 대통령령 · 농림축산식품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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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어촌정비법 시행령 › 제3장 농업생산기반 정비 › 제1절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시행
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 대상 지역에 대한 예정지 조사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사업 예정 지구의 현황
2. 사업별 필요 투자액
3. 사업 시행의 효과
4. 사업 시행 예정지의 위치도
5.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사업의 타당성 판단에 필요한 사항
시행 2026.9.18 · 대통령령 · 농림축산식품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