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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농어촌정비법 시행령 › 제8장 보칙

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85조(보조 대상 사업 비용의 상환)

법 제108조제4항에 따른 보조 대상 사업 비용의 상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상환기간은 해당 공사의 준공검사일부터 3년 이내로 하고 상환 비용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.

1. 보조 대상 사업 비용

2. 상환 완료 시까지의 비용에 대한 이자. 이 경우 그 이자율은 비용상환계약 체결일 당시의 정기예금 금리(「은행법」에 따라 설립된 은행 중 수신고를 기준으로 한 전국 상위 6개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의 산술평균을 말한다)로 하되, 보조 사업대상 비용상환계약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.

시행 2026.9.18 · 대통령령 · 농림축산식품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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