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92조(허가 취소 등)
법 제116조제2항에 따라 공사 중지 등의 조치를 명하거나 허가 취소 등의 처분을 한 경우에 고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사업의 명칭
2. 위치와 규모
3. 사업의 종류
4. 해당 조치명령 또는 처분의 사유와 내용
5. 해당 조치명령 또는 처분의 연월일
시행 2026.9.18 · 대통령령 · 농림축산식품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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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어촌정비법 시행령 › 제8장 보칙
법 제116조제2항에 따라 공사 중지 등의 조치를 명하거나 허가 취소 등의 처분을 한 경우에 고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사업의 명칭
2. 위치와 규모
3. 사업의 종류
4. 해당 조치명령 또는 처분의 사유와 내용
5. 해당 조치명령 또는 처분의 연월일
시행 2026.9.18 · 대통령령 · 농림축산식품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