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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농어촌정비법 시행령 › 제8장 보칙

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93조(수리계의 경비 징수 의뢰 등)

① 수리계는 법 제126조제4항 전단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경비를 체납한 자에 대한 경비의 징수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의뢰하려면 납부의무자의 주소, 성명, 납부금액 및 납부기한 등을 적은 경비 부과 명세서를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내고, 그 취지를 납부의무자에게 알려야 한다.

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리계가 의뢰한 경비를 징수하면 지체 없이 수리계에 납부하여야 한다.

③ 수리계가 법 제126조제4항 후단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주는 수수료는 그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3으로 한다.

시행 2026.9.18 · 대통령령 · 농림축산식품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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