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96조(무단점용료의 사용 범위)듣기 법 제127조제3항에 따른 무단점용료의 사용 범위는 제32조제4항을 준용한다. 시행 2026.9.18 · 대통령령 ·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