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어촌정비법 제107조(다른 법령의 적용 특례)듣기 이 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. <개정 2014.1.14>1. 「농어촌도로 정비법」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로의 정비, 도로기본계획의 수립 및 도로정비계획의 수립2. 「하천법」 제37조 및 제50조에 따른 점용료등의 징수3. 「도로법」 제66조에 따른 점용료의 징수 시행 2026.9.11 · 법률 ·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