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어촌정비법 제19조(안전관리 교육)
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안전관리에 종사하는 자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ㆍ훈련계획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3.23, 2023.3.28>
시행 2026.9.11 · 법률 · 농림축산식품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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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어촌정비법 › 제3장 농업생산기반 정비 › 제2절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
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안전관리에 종사하는 자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ㆍ훈련계획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3.23, 2023.3.28>
시행 2026.9.11 · 법률 · 농림축산식품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