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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농어촌정비법 › 제3장 농업생산기반 정비 › 제3절 환지 및 교환ㆍ분할ㆍ합병 등

농어촌정비법 제35조(환지 부지정 등에 대한 특례)

① 환지계획을 정할 때 종전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거나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하거나 동의한 종전 토지에 대하여는 제25조제6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환지를 지정하거나 환지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금전으로 청산할 수 있다. 이 경우 금액을 지급하고 징수하는 방법 및 시기를 그 환지계획에서 정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환지를 지정하지 아니하는 종전 토지에 지상권ㆍ임차권 및 사용대차(使用貸借)에 따른 권리 또는 그 밖에 사용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가진 자가 있으면 그 권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라 환지를 지정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. <개정 2013.3.23>

1. 제34조에 따른 환지 지정

2.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 중에서 영농 규모 확대를 희망하는 자가 동의할 경우의 환지 지정. 다만, 이 경우에는 제25조제6항에도 불구하고 환지를 더 늘릴 수 있다.

시행 2026.9.11 · 법률 · 농림축산식품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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